직장인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주당)
41,280원
월 환산 약 179,361원 · 유급 4시간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고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 82,5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인 아르바이트가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입니다. 이를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월 약 179,361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주휴시간도 비례해 늘지만 주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분에서 더는 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최저시급)

  • 주 15시간: 유급 3시간 → 주 30,960
  • 주 20시간: 유급 4시간 → 주 41,280
  • 주 30시간: 유급 6시간 → 주 61,920
  • 주 40시간: 유급 8시간 → 주 82,560

월급제와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 4.345주)에 주휴시간 35시간(주 8시간 × 4.345주)을 더한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면 시급 환산액이 나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나 공휴일처럼 회사가 인정한 유급·무급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근무시간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 확인법

알바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 근무시간”만 지급됐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하려면 그 시급이 최저시급의 120%(2026년 기준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일반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알바·일용직 구분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고,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174시간 + 주휴 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