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3년 근속, 3개월 급여 900만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약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원입니다. 3년 근속(약 1,096일)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약 97,826 × 30 × 1096 ÷ 365 ≈ 881만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근속일수·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정확한 날짜와 급여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줄었다면(휴직, 감봉 등)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법정 산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일부터 재직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