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법정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법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3년 | 16일 | 13년 | 21일 |
| 5년 | 17일 | 15년 | 22일 |
| 7년 | 18일 | 17년 | 23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계산 예시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근속 만 2년이 되어 15일이 발생합니다(3년차부터 16일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을 쓴다면, 입사 다음 해인 2025년 1월 1일에는 그해 재직 예정일수 비례로 15 × 306 ÷ 365 ≈ 12.5일이 부여되고, 2026년 1월 1일에는 만 1년 근속을 채워 15일이 됩니다. 두 방식은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달라 회사마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받고, 그 다음 해부터 15일 이상을 받습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회사가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만 갖췄다면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뭐가 유리한가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