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급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월 400만원, 35세, 가입 2년

월급 400만원이면 3개월 합산 임금은 1,200만원, 1일 평균임금은 1,200 ÷ 90 ≈ 133,333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약 80,000원인데,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1~3년 구간), 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이 적용되어 총 수급액은 68,100 × 150 = 10,215,000원이 됩니다.

하한액 안내

1일 구직급여가 너무 낮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 이전,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수급 중 의무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에는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장거리 발령, 질병, 계약 만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끝나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시간 × 80%입니다.